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B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9. 12.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 13:03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B 옛날 비닐하우스에서 털 안 났을 때 하고 요새 털 다 났으니까 한번 섹스 좀 진하게 하자. 옛날 털 안 났던 네 보지에다 쏙 집어넣고 해보고 싶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2017. 9. 13.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18:21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정자나무 밑에서 젖꼭지 만지고 바지 단추 열고 손 넣으니까 털도 안 나서 비닐하우스로 데리고 가는데 왜 데리고 가는지 몰랐나
잠바 벗어 깔아 놓으니까 팬티 벗고 누워서 네 보지 다 쏙 집어넣고 쳐 대니까 좆 물이 나 올려 고 해서 쏙 빼서 쌌는데 네 팬티에다 쌌더라.
그때 네 보지에다 싸면 임신 생각이 나서 쏙 빼고 쌌지 너 시집 몇 번 갔었냐
너 뒤게 밝히지 한번 연애 좀 하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2017. 9. 14.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그 때 비닐하우스에서 잠바 깔아 놓고서 섹스하던 생각 안 나냐.
그때 너 털도 안 나을 때였는데’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