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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13 2019고단87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04:20경 업무상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택시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폐차할 정도로 이를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후 조수석에서 하차하고, ‘운전자가 누구냐’라는 피해자 G과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 L의 물음에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아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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