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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28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4. 19.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타우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임동오거리 교차로를 광천교 방면에서 광주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는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유동사거리 방면에서 광천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로체 택시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 19세), 피해자 F(18세), 피해자 G(19세), 피해자 H(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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