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28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4. 19.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타우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임동오거리 교차로를 광천교 방면에서 광주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는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유동사거리 방면에서 광천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로체 택시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 19세), 피해자 F(18세), 피해자 G(19세), 피해자 H(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