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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5 2014고단78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0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중앙대로 146에 있는 대한항공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우체국 쪽에서 부산역 쪽으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중앙선을 대신하여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를 위반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택시의 좌측 뒷문과 뒷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동승자인 피해자 G(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4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 도로 상황, 사고차량 사진, 동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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