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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탄천교 방면에서 숯내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가 끝나면서 다른 도로로 합류하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다른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면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뒷부분을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2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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