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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09 2019고단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금고 10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4(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17. 22: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E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천IC 쪽에서 약대오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버스의 오른쪽 부분이 삼정사거리 쪽에서 내촌고가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41세) 운전의 F 버스의 앞 부분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J(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여,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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