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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30 2019고단1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일고등학교 사거리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K(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경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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