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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27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776』 사건 피고인은 스리랑 카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1. 8. 19. 비전문 취업 체류자격 (E-9-1 )으로 입국하여 2014. 6. 3. 자로 체류기간이 도 과하였으나 난민신청을 하여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1. 인천 남동구 C에서, ‘ 스리랑 카로 물건 보내

드립니다,

박스 크기 가로 1미터 세로 1 미터를 13만원에 배송해 드립니다,

D’ 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페이스 북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배 송료를 지급하면 스리랑 카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위와 같은 운송업을 하면서 적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물건을 스리랑 카 까지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아르바이트 생인 F를 통해 운송료 명목으로 1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420만 원을 받았다.

2. 『2017 고단 3002』 사건

가. 피고인은 2017. 3. 7경 안성시 G에 있는 ‘H ’에서, ‘ 스리랑 카로 물건을 보내

드린다, D’ 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페이스 북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스리랑 카로 물건을 대신 보내

주겠으니 운송료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위와 같은 운송업을 하면서 적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물건을 스리랑 카 까지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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