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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1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리랑 카 국적의 불법 체류자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는 국내에서 시계 등 물품을 판매하고, 스리랑 카로 물품을 송달하는 일을 하는 스리랑 카 국적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7. 19:30 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스리랑 카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인 ‘E ’에 게재한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당신으로부터 시계 등 물품을 구입하고, 내 물건들을 스리랑 카로 택배 보낼 것이 있으니 다음날 연락을 하겠다.

” 고 말한 후 같은 달 28. 10:40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지금 동대문에 물건을 사러 와 있다.

오디오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5만 원이나 40만 원만 빌려 달라. 택배를 보낼 때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로 돈이 20-30 만 원 모일 때마다 카지노에 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데 일부 사용하고, 스리랑 카에 있는 가족들에게 일부 송금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6. 2. 29. 06:40 경 부산시 해운대구 F에 있는 G 호텔 카지노 내에서, 피해자 D가 위 ‘E’ 사이트에 게시한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당신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것이고, 내 물건들을 스리랑 카로 택배 보낼 것이 있으니 저녁 7시에 오산시 세 마대에서 만나자.” 고 말한 후 같은 날 12:30 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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