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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4고단68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6813』

1. 피고인은 2014. 8. 4. 경 스마트 폰을 이용 하여 페이스 북에 ‘ 갤 럭 시 노트 3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갤 럭 시 노트 3를 팔 테니 1,250,000원을 보내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25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14. 경 스마트 폰을 이용 하여 페이스 북에 ‘ 아이 폰 5S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아이 폰 5S를 팔 테니 350,000원을 보내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받았다.

『2014 고단 7180』 피고인은 2013. 9. 25. 경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 페이스 북 ’에 옷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옷을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보내줄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00원, 같은 해 10. 16. 경 300,000원을 각각 받아 합계 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 고단 8155』 피고인은 2014. 6. 25. 경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203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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