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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143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34』

1.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 31. 09: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올린 노 스페이스 잠바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확인 후 잠바를 보내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 스페이스 잠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잠바를 구해서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명의 피해 자로부터 총 2,0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8. 2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카카오 톡의 페이스 북 오픈 채팅 방에 올린 페이스 북 계정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F에게 카 톡 을 보내 페이스 북 계정 (G) 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피해자 F에게 구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2,916,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명의 피해 자로부터 총 5,61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8. 14: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이 카카오 톡의 페이스 북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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