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10. 경 전 북 남원시 B에 있는 ‘C’ 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스리랑 카에서 유학사업 중인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5. 12. 17. 스리랑 카 정부로부터 68억 원을 받아 빌린 돈을 갚아 주고, 돈을 빌려 준 대가로 2016. 1. 17.부터 매달 1 구좌 1억 원 당 1,7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추진하던 유학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태였고, 스리랑 카 정부와 유학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스리랑 카 정부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을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유학사업을 진행하여 스리랑 카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2. 3,000만 원, 2015. 10. 26. 1,000만 원 및 2015. 11. 24. 6,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28.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스리랑 카에서 평소 골프를 치며 친하게 지내는 해군 사령관 아소카, 교육부장관, 6개 부처 관계 직원들과 두루 알고 지내면서 유학사업이 거의 성공단계에 있어 68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아무리 적게 나와도 20억 원이 입금되니 추가로 1억 원을 더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리랑 카 해군 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