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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0 2018고정3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343』

1. 피고인은 2017. 2. 11. 02:30 경 모바일 중고 거래 앱 ‘ 번개 장터 ’에서 “‘ 아이 폰 5’를 판매한다” 는 게시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물건 대금을 입금 받아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28. 경 인터넷 SNS ‘ 페이스 북 ’에서 “‘ 아이 패드 ’를 판매한다” 는 게시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사실은 물건 대금을 입금 받아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 정 344』 피고인은 2017. 3. 14경 시흥시 E,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 북 계정 거래 사이트에 “‘ 모두의 마블’ 계정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 (G) 로 계정거래 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3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2018 고 정 3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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