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건물, 3층을 D 명의로 임차하여 ‘E’라는 성매매 업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의 관리, 손님의 접대, 성매매 대금의 정산 등을 하는 실장이다.
피고인
A은 2018. 9. 30.경부터, 피고인 B는 2019. 5. 7.경부터 함께 2019. 5. 20.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9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F(여, 43세), G(여, 49세)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사진 및 인터넷 광고 출력물 첨부)
1.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등, 현장, 광고 등 사진, 임대차계약서, 압후현장 사진 2매, 영업장부 16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및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