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에서 2018. 8. 1.경부터 2019. 9. 10.경까지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2019. 7. 15경부터 2019. 9. 10.경까지 카운터를 보고 손님을 안내하는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A은 2018. 8. 1.경부터 2019. 9. 10.경까지, 피고인 B는 2019. 7. 15.경부터 2019. 9.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올려놓은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의 대가로 5만원 내지 10만원을 받고 E, F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상하로 흔들어 사정시키게 하는 유사성교행위(일명 ‘핸드플레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