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지인 관계로, 2018. 6.경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네 명의로 임차해주면 종전 채무를 변제하고, 이익금을 나누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2018. 6. 1.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 대해 ‘임차기간 2018. 6. 1.부터 2018. 8. 31.까지, 보증금 10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6.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성매매 광고 사이트 또는 휴대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F, G” 대화창에 ‘H’라고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 쪽지를 게재하고, 위 쪽지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을 C건물 D호로 안내를 해주어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I, 성불상 J가 1시간에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사본첨부),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