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E 지하1층에 있는 ‘F’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 전반을 관리한 영업실장이다.
1. 피고인 A은 2013. 12. 3.부터 2014. 10. 22.경까지, 그 중 2014. 8. 20.부터 2014. 10. 22.경까지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F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G, H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4. 8. 20.부터 2014. 10. 22.경까지 위 F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G, H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이 사건 업소의 영업 기간과 카드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