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D빌딩 E호 등 오피스텔 3개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손님을 안내하고 여종업원 및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피고인들은 함께 각자의 역할에 따라 2018. 10. 15.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인터넷 성매매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에서 13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G(여, 32세)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알선사이트 내 본건 업소의 광고 및 후기), 성매매광고사진, 수사보고(성매매 단속현장 내부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G 휴대폰의 I 대화내역),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