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665,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1. 2. 10.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E 지하에 있는 ‘F’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1.경부터 2013. 3. 30.까지 위 F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G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을 불러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알선 및 장소를 제공하였다.
2. [2013고단2082, 피고인 C, B]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11.부터 2013. 5. 16.까지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비용 약 1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2,08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7.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위 가.
항 기재 피고인 C 운영의 ‘F’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 3명으로부터 성매매 비용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할 수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카드매출자료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