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새로운 증거’ 재심사유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재심청구 중...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7. 6. 8.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가단1576호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18. 위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8나974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6.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9다249619호로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는 2019. 10. 31.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민사소송에서도 새로운 증거 제출이 재심사유가 되는바, 그 새로운 증거로서 갑 제11호증(법무사 J 작성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에는 기존에 제출되었던 갑 제3, 5, 6, 8호증의 각 기재를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함으로써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판단누락도 있다.
이에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새로운 증거’ 재심사유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