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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6 2019재누1006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4.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23.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0. 19.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380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9. 4.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법원 2018누72750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나.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소정의 법정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사22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등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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