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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19 2018재누43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4. 2. 11.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320호로 원고 소유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10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5. 1. 21. 원고의 청구 중 일부(1,939,100원 및 그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대구고등법원 2015누441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15. 11. 13.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25,339,8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2. 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2. 29. 위 대구고등법원 2015누4410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삼아 대구고등법원 2017재누22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4.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9. 재심대상판결의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8. 5. 24.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대구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5누4410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내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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