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7, 9호의 재심사유 부분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4. 29.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5.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및 2015. 5.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의 임금 월 3,885,940원 및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3884)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5. 11.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2015. 11. 30.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5. 12. 1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재가합1013)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6. 24.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나2048264)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 법원에서 추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 8, 10호 재심사유 부분을 기각하고, 항소심 법원에서 추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재심사유 부분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상고(대법원 2018다205155)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4. 2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
1) 피고가 고용주의 의무사항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와 취업규칙 미신고, 취업규칙 비치열람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최근 확인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해고할 때 총무팀장의 일방적인 허위 진술만을 근거로 삼았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9호). 2)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감사팀장은 채용비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