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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961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이 위 법원 2015 머 4260호 조정 조서 정본에 기한 채권자 D의 위임에 의하여 2016. 3. 15. 자로 압류하고 압류 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압류표시를 하여 둔 에어컨 1대, 컴퓨터 4대, 복합 기 3대, 팩스 1대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물품 9점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임의로 떼어 내고 서울 은평구 E,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이사한 주거지로 옮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행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 부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압류 목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채권자 D이 재판부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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