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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217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건물, 4 층 C 호, D 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류 매장인 ‘E ’에서 보관 중인 518만 원 상당의 여성 의류 148벌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은 채권자 대리인 G의 집행 위임을 받아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가소 18177호 대여금 반환소송의 판결 정본에 의하여 2017. 8. 29. 경 위 매장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 순경 위 매장에 보관하고 있던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F, I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압류 물 점검 조서

1. 화해 권고 결정 (2015 가소 68202 대여금), 판결 문 (2015 가소 18177 대여금 반환), 집행문(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가소18177), 송달 증명원, 위임장

1. 각 유체 동산 압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4.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압류표시를 제거한 사실이 없고, 직원이었던

J이 바닥에 위 압류표시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이를 봉투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서울 중앙지방법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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