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3780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4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 중인 냉장고 1대 외 물품 11점을 소유하고 있던 중 서울 특별시 D 소속 E 세금 조사관 F이 지방 세법 제 91조의 16 및 제 91조의 17에 의하여 2016. 3. 15.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4.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떼어 임의로 옆면, 후면에 부착함으로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재산 압류 통지서, 압류 조서, 압류재산 보관 증, 압류재산 목록
1. 출장결과 복명서, 압류 동산 봉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