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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585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공사 현장에 D 소유의 컨 네 이너, 방부 목 등 물품 20 종( 이하 ‘ 위 물품’ 이라 함) 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경 위 주택공사 현장에서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이 채권자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6 카 단 122호 유체 동산 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6. 2. 5.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 하였음에도 위 물품 중 방부 목 약 180개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우편 조서

1. 유체 동산 가압류 조서, 압류 표시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였던 자로 공사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방부 목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민사집행절차의 적정한 이행을 방해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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