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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4 2017고정717
공무상표시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C에서 ‘D’( 이하 ‘D’ 라 한다) 라는 상호로 무역 중개업을 하는 가나 공화국 국적의 사람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같은 법원 2015 가소 15679호 판결에 기한 유체 동산 압류결정에 의하여 2015. 11. 4. 13:10 경 D 영업장에서 ① 마 티 즈 차량 1대, ② 검정색 현대 차 1대, ③ 렉스 턴 차량 1대, ④ SM7 차량 1대, ⑤ 코란도 1대, ⑥ 매트리스 15대, ⑦ 컨테이너 박스 1대, ⑧ TV 1대, ⑨ 컴퓨터 세트 1대, ⑩ 냉장고 1대, ⑪ 온 열기 1대, ⑫ 소 파 세트 1 조, ⑬ 벽걸이 에어콘 1대 등 물품 27점 시가 17,870,000원 상당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불상일 경 D 영업장에서, 위 압류표시된 물품 중 ① 번부터 ③ 번까지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압류 목록, 유체 동산 경매 불능 조서, 동산 경매 기일 통지서, 압류 물 점검 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압류된 물품 중 1번부터 3번까지의 물품( 이하 ‘ 이 사건 압류 물품’ 이라 한다) 은 피고인이 아닌 제 3자 소유의 것인데, 피고인이 처분한 것이 아니라 원소유주가 가져간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압류 물품에 대하여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압류가 해제되었다 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공무상표시 은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가 법률상 당연 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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