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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5 2016고단962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자택에서 보관 중인 세탁기 1대 외 시가 합계 277만원 상당의 물품 13점을 소유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 집행관 C은 채권자 D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6본 818호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6. 6. 29. 08:40 경 위 물품 13점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7. 29. 10:00 경 자택에 보관 중인 위 물품 13점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제거하고 이중 10점의 물품을 반출하여 처분하는 등 공무원이 집무상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등본, 압류 물 점검 조서 등본, 압류 목록, 유체 동산 경매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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