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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4가합123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브랜드의 교육서비스업, 가맹사업, 인쇄 및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8. 12. 원고의 처(妻)인 D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1. 9. 12.부터 2012. 12. 31.까지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동남구, 아산시를 영업지역으로 하는 가맹지역본부(지사, 이하 ‘지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영업지역 내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가맹점의 개설, 가맹점 내 필요한 물품의 유통,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교육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사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지사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3. 1. 1. 계약의 갱신이 한 차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지사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지사 가맹계약]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본 계약의 제2장에서 정하고 있는 피고의 출판물 등의 유통 사업에의 참여 및 제3장에의 피고의 가맹사업에 원고가 가맹지역본부(‘지사’라고도 한다)로 참여하여 활동함에 있어서 필요한 각각의 권리의무와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호신뢰와 협조로 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가맹계약’이라 함은 피고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피고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 기준과 기타 영업방식에 의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고 아울러 피고의 영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통제 및 지원을 할 것을 약정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영업상 통제 및 지원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가맹본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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