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1098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2. 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B’라는 영업표지로 각종 반찬 등 식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등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가맹본부이다.

나. 원고는 2016. 10. 24.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C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가맹계약”이라 함은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가맹사업을 영위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5. “가맹금”이라 함은 명칭이나 지급 형태의 여하에 관계없이 원고가 가맹계약에 따라 피고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3조 [피고의 준수사항] 피고는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 외에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 노력

3. 원고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4. 원고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5. 원고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6. 가맹계약기간 중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