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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1 2017나217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9. 19. 사무자동화 기기 서비스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2014. 8. 1. 쓰리디프린팅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추가한 회사로서, ‘D'라는 영업표지로 3D프린팅 관련 교육서비스업 등을 운영하게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및 통제, 영업지역의 보호 등을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등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가맹본부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4.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C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가맹사업”이라 함은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학원사업을 영위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5. “가맹금”이라 함은 명칭이나 지급 형태의 여하에 관계없이 원고가 가맹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하며, 최초가맹금, 계속가맹금, 계약이행보증금을 포함한다.

6. “최초가맹금"이라 함은 가입비입회비계약금할부금오픈지원비최초교육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원고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가맹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5조 [피고의 준수사항] 피고는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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