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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가합52877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기계장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프랜차이즈 컨설팅, 카페 프랜차이즈, 음료식품빙과류 체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회사는 2011. 12. 31.을 기준으로 한 가맹점수가 23개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피고 G는 2012. 5. 18. 부터 2013. 4. 16.까지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3. 10. 12.부터 현재까지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가맹계약 체결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들이 ‘H’이라는 상호, 상표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의 카페 및 디저트 전문점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로 하여금 각 계약에 따라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고 피고 회사가 지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의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함과 아울러 원고들의 영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지원 및 통제를 할 것을 약정하며, 원고들은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 및 통제 등에 대한 대가로 피고 회사에게 일정한 가맹금을 지급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하고, 필요한 경우 각 가맹계약원고명 A B C D E 개설점포명 I J K L M 계약체결일 2013. 10. 10. 2013. 8. 26. 2013. 4. 30. 2013. 3. 29. 2012. 11. 15. 을 점포명으로 지칭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각 가맹점 영업의 종료 원고 A는 2016. 10. 20., 원고 C은 2015. 10.경, 원고 D은 2015. 12.경, 원고 E은 2015. 11. 10. 각 가맹점 영업을 폐업하였다.

원고

B은 2016. 4. 8. 피고 회사와 J점 가맹계약을 합의해지(이하 ‘이 사건 합의해지’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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