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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7 2016나20627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라는 브랜드의 교육서비스업, 가맹사업, 인쇄 및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1. 8. 12. 원고의 처(妻)인 D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1. 9. 12.부터 2012. 12. 31.까지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동남구, 아산시를 영업지역으로 하는 가맹지역본부(지사, 이하 ‘지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영업지역 내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가맹점의 개설, 가맹점 내 필요한 물품의 유통,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교육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사계약(을 제12호증 원고는 ‘가맹계약서’라는 표지의 갑 제1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을 제12호증과는 달리 원본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내용 중 영업지역(제5조 제1항 제1호) 및 계약기간(제6조 제1항) 부분은 을 제12호증의 해당 부분과 동일하게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행보증금(제30조 제1항 나.

호)과 지사 지정금(제31조 제2항) 부분은 을 제12호증의 해당 부분에는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달리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각 해당 부분의 인쇄된 밑줄이 선명하지 않으며 중간 중간 끊겨져 있기도 하여 누군가 밑줄 위에 수기로 기재되었던 내용을 사후적으로 삭제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로 쓰지 아니한다. , 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3. 1. 1. 계약의 갱신이 한 차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지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지] 『C』 지사계약서 지사명 : 천안지사 이 사건 지사계약서 중 부동문자로 인쇄된 나머지 부분과는 달리, 수기로 기재된 부분은 궁서체 기울임으로 표시한다.

계약서 표지 중 지사명, 대표자, 계약일자 및 계약 내용 중 제5조 제1항 제1호,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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