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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32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반찬제조업 및 도ㆍ소매업,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 그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다.

이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를 이용하여 반찬전문점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가맹본부이다.

나. 원고 A는 2015. 10. 1. 피고와 사이에, 위 원고가 ‘D’이라는 상호, 상표를 이용하여 피고의 반찬전문점 가맹사업에 가맹점(E점, 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으로 참여하고, 피고는 위 원고로 하여금 본 계약에 따라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고 피고가 지정한 품질기준과 기타 영업방식에 의하여 영업을 허락할 것을 허락함과 아울러 위 원고의 영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지원 및 통제할 것을 약정하며, 위 원고는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 및 통제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을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와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정하였다.

1)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32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위약벌조항’이라 한다

)에는 “갑(피고) 또는 을(원고 A)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운영 중 가맹본부에 지불한 물품대금 및 로열티)×0.05×잔여개월 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3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예정액조항’이라 한다)에는 "을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갑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을은 계약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1일 30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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