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5층 건물 2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내가 소유한 건물 203호를 2년간 임대해 주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에는 채권최고액이 3억 6,400만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 건물의 종전 임차인 E이 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2013. 1. 31. 위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2013. 2. 1.경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F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가 진행 중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카드이용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E에게 지급하지 못한 보증금을 지급하고 경매를 취하시킬 의사가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203호를 임차하더라도 임대기간종료 전에 퇴거를 당할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위 건물 외에는 별다른 부동산이나 일정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국민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여 2012. 11. 8.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 건물에 대한 피고인의 소유지분을 압류한 상황이었고, 위 건물에 위와 같이 3억 6,4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들의 보증금액이 합계 3억 원 이상 이어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보증금을 제때에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같은 해
2. 28. 잔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