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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8164
부당이득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6. 3. 11.까지는 연 5%, 201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6. 24.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D과 사이에, 원고가 ‘E’ 축제에 참가하여 2015. 7. 5.부터 2015. 7. 27.까지 수영장 매점, 스낵 식당을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E 식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E 식당계약에 따라 식당영업을 하였으나 상당한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가 영업 손실을 입게 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원고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식당 영업을 위한 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할 의사로, 2015. 8. 6. 원고에게 이 사건 E 식당계약의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한 후, 이번에는 원고로 하여금 ‘F박람회’에 참가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박람회 식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박람회 식당계약에 따라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식당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B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 피고 B는 2015.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E 및 박람회 각 식당계약에 따른 보증금 합계 5,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E 식당계약에 따른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들은 위 각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위 각 보증금 합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5,000만 원 중에서 이 사건 E 식당계약에 따른 보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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