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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2.06 2014가합877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1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담보공탁에 의한 가처분취소 1) 원고는 2007. 1. 10. 의료법인 G(당시 명칭 : 의료법인 H, 이하 ‘G’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평택시 I 지상 3층 건물 장례식장을 보증금 16억 3,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장례식장 건물 및 부지와 평택시 J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두 필지 지상의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하고, 각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채권최고액 보증금 상당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보증금 중 1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7. 10. 22. 임대차보증금 12억 3,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한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카단3063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 3) G은 2009. 11. 7.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해 원고를 위하여 12억 3,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카단3881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취소결정’이라고 한다.

). 4) G은 2010. 12. 14.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해 12억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2010. 12. 23.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었다.

나. 손해배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2010. 9. 1. G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저당권설정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가합3441), 2011. 9. 21.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1나1103 , 2011. 10. 11.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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