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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7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경부터 울산 남구 B 원룸 302호에서 피고인의 모친 C과 함께 생활하였고, 위 원룸은 C이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40만 원의 조건으로 피해자 D로부터 임차한 것으로서 C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인의 형 E이 매월 월세 및 관리비를 포함하여 43만 원을 지급해 왔다.

피고인은 2015. 5. 경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C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2015. 5. 21. 경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 행계좌에 그동안 E이 지급하였던 월세 등 43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입금하여 마치 피고인이 실질적인 임차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1. 2015. 5.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급히 돈 1,000만 원이 필요하니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반환해 주면 월세를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서 지급하겠다.

보증금 3,000만 원은 내 돈이고, 이번 달부터 내가 월세를 납부하고 있으니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원룸 임대차 보증금은 C이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9:16 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계좌 (F) 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7.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 만 원이 더 필요하니 남은 보증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더 반환해 주면 월세를 매월 60만 원으로 올려서 지급하겠다.

보증금은 내 돈이고 월세도 내가 내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 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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