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6.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14.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임대아파트인 D 104동 502호를 대한 주택공사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4,732,000원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후, 2010. 9. 2. 경 전주저축은행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시에 위 임대차 보증금 24,732,000원의 반환 청구권을 위 전주저축은행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3.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 I 과 사이에 위 502호를 보증금 3,500만 원에 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채가 3,000만 원에 이르고 위 전주저축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1. 1. 경부터 위 502호의 인도를 요구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피해 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502호를 피해 자가 약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위 임대차의 종료 시에 피해자에게 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4. 3. 13. 경 1,000만 원, 2014. 4. 5. 경 300만 원, 2014. 4. 13. 경 2,2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보장 약정서, 각서, 거래 내역 조회, 차용금 확인서, 현금 지불 각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 명도 이행 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