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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나6350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9. 15. 15:5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대머리공원 앞 우회전차로에서, 원고 차량은 선행 차량이 우합류를 위해 정차하자 선행 차량의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며 주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전방에 있는 원고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않은 채 원고 차량 우측의 좁은 공간을 이용하여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다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1,00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차량은 선행 차량이 우합류하려는 도로의 교통흐름 때문에 정차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선행 차량을 앞질러 우합류하기 위해 무리하게 우측으로 조향하며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후방에서 진행 중인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 펜더를 충격하였던 점, 원고 차량은 선행 차량 바로 뒤에 정차하였다가 급하게 우측으로 조향하며 출발하였던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원고 차량의 갑작스러운 차로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피고 차량의 파손 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를 용이하게 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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