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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6나8262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7. 11. 10:5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남성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직진하고 있었는데,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오던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 우측의 협소한 공간을 통해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운전자가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함으로써 피고 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펜더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2016. 7. 20.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C에 170,400원, D에 325,600원 등 합계 496,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로 구분은 없지만 통상 차량 2대가 주행하는 차로로, 도로 좌측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좌회전을, 도로 우측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우회전을 한다.

좌회전신호에 따라 도로 좌측으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도로 우측으로 급진입하였는바, 도로 우측에서 정상 주행하던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의 작동 없는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이 금지된 교차로 내에서 도로 우측으로 진입할 것을 예견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급진입하는 피고 차량과의 충격을 회피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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