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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나133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이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3. 27. 18: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화이트빌라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가 신호등 없는 T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좌측 빌라 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하던 중, 때마침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원고 차량을 추월하던 과정에서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4. 16.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13,5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하던 원고 차량을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려다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하였는바, 원고 차량의 과실이 30% 이상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선행 차량의 좌회전 가능성이 있는 T자형 교차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서 선행 차량을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 피고 차량의 주된 잘못으로 야기되었다

할 것이되, 원고 차량에게도 일시정지선과 과속방지턱이 존재함에도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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