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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8나6860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1. 7. 18:30경 아산시 신창면 행목로 353-8에 있는 21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원고

차량의 앞으로 E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이 급진입하였고, 원고 차량은 소외 차량에게 경각심을 줄 의도로 상향등을 작동하였다.

그런데 소외 차량이 비상등을 작동하는 등 사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자 원고 차량은 재차 상향등을 작동하였다.

다. 그러자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소외 차량이 1차로에 정차하였고, 원고 차량도 뒤따라 정차하였다.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소나타 차량은 원고 차량을 우측으로 피하여 정차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 차량과 소외 차량의 운전자가 각각 차량에서 내려 대화를 하던 중 소나타 차량의 뒤에서 진행한 피고 차량이 정차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좌측 뒷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8. 2. 1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하고 1,796,8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항소이유 원고 차량과 소외 차량은 급정차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였다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사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보험자대위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인 1,79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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