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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나23373 (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2. 11. 12:20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부근에서 선행 차량과 충돌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정차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다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후방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2,127,6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은 선행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한 후 비상등을 켜고 파손 부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차 중이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직선도로였으며 별다른 시야의 장애가 없어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 차량이 전방에 정차해 있는 것을 정지하기에 충분한 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이 정차한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피하려 하였으나 눈에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파손 부위,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차량 소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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