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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31 2016고정2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 경부터 2015. 7. 20. 경까지 강원 인제군 C 부녀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위 부녀회 공금 통장을 관리하며 공금을 보관하던 중, 2012. 12. 20. 14:00 경 강원 인제군 남면 신남 리에 있는 ‘ 인제 농협 신남 지소 ’에서, 총무 D으로 하여금 통장계좌 (E )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아 같은 해 12. 말경 피고인의 아들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공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 70 조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 금액은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은 현재 강원 인제군 C 부녀회 회장 직에서 물러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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