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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00:1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남면 신남 리에 있는 신남 대교 부근 44번 국도 가속 차로 지점을 신남 마을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편도 2 차로의 44번 국도에 합류하는 지점이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휘청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랜턴을 부착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 D(49 세), 피해자 E(56 세, 여), 피해자 F(63 세) 의 각 자전거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강원 인제군 남면 신 남로 60에 있는 신남 우체국 앞 도로부터 강원 인제군 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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