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B 마을 전( 前) 이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17:5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이 자신을 모함하여 이장 직에서 물러나 감정을 가지고 있던 차에 술을 마시던 중, 마을 이장 직에서 물러난 일이 생각이 나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위 장소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TV를 내리치고 선풍기를 발로 차서, 시가 205만 원 상당의 TV 와 선풍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피해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장 직에서 물러난 일 때문에 다소의 정신과적 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전과 관계( 이장 직에서 물러나기 전 까지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살아왔던 것으로 보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