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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10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9. 24. 04:20경 혈중알콜농도 0.257%로 발음이 어눌하며 방향 감각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인제읍 설악로에 있는 합강2교 44번 국도를 원통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인제 방면에서 원통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전치 2주의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체군 북면 원통리 소재 울릉도 횟집 앞길에서부터 전항의 장소까지 약 2킬로미터를 위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소재 서호IC에서부터 위 제1항의 장소까지 중앙선을 침범한 채 약 600미터를 역주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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