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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13:36 경 강원 인제군 남면 설 악로 1654 인제 휴게 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 설 악로 851 신남 휴게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0년, 2002년, 2006년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매우 높아 피고인이 교통상의 안전을 침해할 위험성도 있었다.

다만 2006년 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운전하는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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